회원이용약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전기신문(http://www.electimes.com)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기신문은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설립) 이용자는 가입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전기신문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이용 신청을 응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이용자 ID, PASSWORD ② 서비스 이용 개시일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제2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책 임

- 제1조 전기신문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기신문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전기신문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전기신문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ID와 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전기신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 변경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1조 개인정보 변경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변경 메뉴를 선택하거나 전기신문 웹마스터에게 메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신문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PASSWORD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4)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1) 전기신문은 제4장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전기신문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신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